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한 번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본은 발급 시점의 정보이므로 이후 권리 설정까지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나눠 보기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건물 표시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대조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기
계약 전에 확인한 뒤 잔금일에도 새 등본을 열람해 그 사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추가됐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을 확인하기 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본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 보증금 규모, 주택의 실제 가치 등을 함께 살피고, 불확실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계약 대상이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등본만으로 세대별 선순위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계약 후 새 근저당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등본과 계약서, 잔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서의 권리변동 관련 약정 및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계약 내용과 권리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