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인도받은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매수인이 항상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의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발견 즉시 상태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책임은 발견 시점과 계약 내용을 살펴야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든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매도인이 알고도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 약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남기고 통지하기
누수 위치와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의 점검 기록과 수리 견적을 확보하세요. 매도인에게는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상태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상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계약서의 하자 관련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전면 수리를 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 후 바로 발견한 하자는 무조건 매도인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노후나 잔금 후 발생한 고장과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하자 내용과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점검 자료를 정리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