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 의사를 표시하며 먼저 보낸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과 목적물, 계약 의사 등 합의 내용과 돈을 보낼 당시의 약정이 중요하므로 송금 전에 조건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의 중요한 조건이 정해지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과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돈을 맡긴 사정이 분명하다면 반환 여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이나 영수증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송금 전에는 조건을 문자로 남기기
매매대금, 계약 대상, 본계약 작성 예정일과 함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해 두세요. 대출 승인이나 권리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면 조건과 확인 기한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중개 과정에서 받은 안내는 보관하세요. 합의가 불분명하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배액 반환을 단정하기보다, 먼저 약정과 대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해약금으로 정한 돈인지,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전 대화와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거래를 취소하면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해당 금액을 해약금으로 약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른 사실만으로 배액 반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